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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.
개인정보 보호법은 1인 사업자까지 모두 다 적용되는 것 입니다.
방문자 1만명 이상? 아닙니다.
2012년 3월 30일부터 모든 웹사이트, 모든 오프라인 사업자가 다 대상 입니다.
쇼핑몰이 없이, gmarket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해당 됩니다.
대상이 무려 350만 사업자 입니다.
한마디로 오마이갓~ 법률 입니다. =..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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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은 모든 영리, 비영리 사업자 및 단체 입니다. 구멍가게 아저씨도 못 빠져 나갑니다.
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‘개인정보보호법'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, 신용정보 제공업자는 물론
서비스업과 1인 사업자, 의료기관 등
35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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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이나 웹사이트의 경우 보안서버(ssl) 하셔야 합니다.
해봐야 별로 의미는 없지만, 이번에는 빠지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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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취급방침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.
솔직히 형식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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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PC에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해야 합니다.
바이러스 프로그램 없으면 걸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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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세단기 하나 장만 하셔야 합니다.
출력한 개인정보는 갈아서 없애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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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도 세워서 출력해둬야 합니다.
작은 업체들은 한두명인데, 그래도 해야 하겠죠? =..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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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버호스팅을 하는 경우 최소한 방화벽은 갖춰야 합니다.
사실 갖추는게 문제가 아니라, 관제가 문제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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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자체 서버를 구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방화벽, 침입방지시스템(IPS)을 비롯해 DB암호화 솔루션,
엔드포인트 솔루션 등을 모두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,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▲방화벽, 침입방지시스템(IPS) ▲개인정보(DB)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,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▲방화벽, 침입방지시스템(IPS) ▲개인정보(DB)
암호화 솔루션 ▲접속기록 보관, 위·변조 방지 솔루션 ▲엔드포인트(PC) 보안 솔루션 ▲물리적 잠금장치 등을 구축해야한다.
이거 보안서버처럼, 보안업체 돈 먹은거 아닙니까?
서버호스팅 1대의 방화벽+IPS+웹방화벽 = 월 30만원 이상 나옵니다.
거기에 포랜식에 DB 압호화 솔루션???
작은 기업들 문 닫으라는거죠?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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